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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사성 광고 근절”

관리자 기자  2010.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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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사성 광고 근절”
다양한 사례 수집·광고 폐해 담은 보도자료 배포


의료광고조정위 회의


보건복지부와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인터넷에 만연돼 있는 불법 기사성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각 지역 보건소에게 불법 기사성 광고 사례를 수집할 것을 요청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광고심의위원장들의 모임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조정위)가 지난 13일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를 비롯한 각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박창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기사성 광고 근절 대책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심의 대상 확대 등이 중점 논의됐다.


기사를 가장한 불법 인터넷 광고는 의료조정위에서 매번 거론이 될 정도로 폐해의 심각성이 큰 부분으로, 편도준 위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은 “일부 언론의 경우 불법 기사성 광고를 매우 지능화된 수법으로 게재를 하고 있어 갈수록 규제 및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타 업종도 기사성 광고가 이미 보편화 돼 있는 만큼, 의료기사성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냐는 복지부 관계자의 의견과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 대리는 “의료광고는 타 업종과 다르게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부분이 있는 만큼, 타 업종 기사성 광고와 동일시하면 절대 안된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는 각 의료단체 및 지역별 보건소가 기사성 광고 사례를 수집하고 감독, 감찰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서 이를 바탕으로 불법 기사성 광고 폐해를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심의 포함을 놓고 복지부와의 심도 높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창규 사무관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전제로 한 고시형태의 홈페이지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과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는 의료광고조정위 차원의 자율적인 홈페이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 대부분은 “실제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광고의 효과를 가지게 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고시의 형태로 제정토록 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기준과 관련한 고시 또는 지침 택일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조정위 위원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의 임기가 1년임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문병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의료광고조정위에서 김양락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리 수행해 온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는 “1년간 치협을 비롯한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된 부분을 조율하는 한편 정부 측에 의료광고 지침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의료계의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광고조정위에서 치협의료광고심의위를 대신해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