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증제 도입땐 치과병의원도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인증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되면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종합병원 위주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인증제가 도입되면 중소병원을 포함한 의원급까지 확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인증제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특히 인증제가 도입되면 치과 의료기관도 인증제 적용을 받아 치과병·의원도 자발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 평가제 하에서는 치과병원과 치과수련병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인증제로 변경되면 치과병·의원도 인증제 적용을 받게 된다”며 “현재는 치과병·의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시범사업을 통한 인증기준을 준용해서 할 지 새롭게 개발해야 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 운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증을 위한 평가전담기구가 신설되면 한방과 치과도 통합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이번 시범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의 평가 기준에 더해 환자안전목표,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체계, 의약품 관리체계, 리더십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 또는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인증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법적인 기반이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