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개설 가능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추진
서비스 요원 의사·한의사 등…치의는 제외
변웅전 위원장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발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운동 생활습관 관리 등을 해주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이와 관련해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정의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선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건강측정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요원의 범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정했다.
제정안은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내용을 상담,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점검 및 관찰서비스로 범위를 정하고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서비스는 금지토록 했다.
건강 위험도 평가라는 개념도 도입, 건강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등으로 분류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은 의사가 발급한 건강관리 의뢰서가 있어야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건강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의사협회의 반대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서 기업들(보험회사)이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의료민영화로 몰아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제정안 발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감설이 사실상 확인되고 있어 정부의 뒷받침 속에 법안 제정 추진이 큰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특히 건강관리 서비스 요원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정해 치과의사가 사실상 빠져있다.
이와 관련 변웅전 의원장실 관계자는 “제정안을 추진하면서 호주 등 외국사례를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 참여가 명시된 적이 없어 일단 제정안에는 배제됐다”면서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치과의사와 약사가 참여토록 명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 증가로 인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 진단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선진국형 보건산업 국가 위상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