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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허위광고 의료기기 업체 적발

관리자 기자  2010.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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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허위광고 의료기기 업체 적발


식약청, 행정처분·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판매하는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 및 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 30여개를 적발,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거짓·과대광고를 한 업체는 21개사,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업체는 17개사, 미신고 제품을 판매한 곳이 1개사다.
적발된 의료기기 종류는 부항기, 개인용온열기, 레이저수술기, 개인용조합기, 적외선조사기 등이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는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피부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혐의다. 체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해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 중 하나인 E사는 고주파자극기는 허가 받을 때는 근육통 완화로 받았으나 셀룰라이트 분해, 지방분해 및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A사는 자사가 판매중인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혈관치료, 피부재생, 튼살, 피부탄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사용 전후의 비교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거짓·과대 광고로 적발된 21개 업체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렸다.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 광고 9개 및 거짓·과대광고 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지방청 등에 감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