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해외입양 금지
최영희 의원 법안 ‘주목’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해외입양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한 부모 가족지원법개정안’,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아동의 국내보호를 위해 국외 입양을 금지하고 2016년까지 우리나라 아동의 국내보호를 위해 미혼모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마련토록 했다.
또 미혼모 등 생모가 임신 중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주위의 권고로 입양을 결정해버렸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숙려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같이 최 의원이 해외 입양 금지 법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다, 이디오피아의 뒤를 이어 미국으로 보내는 ‘아동수출대국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