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기요양기관 공개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 및 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신고전용 전화인 ‘장기요양 핫라인’을 오는 7월중 개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