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다. 또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도 새롭게 구성된다.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관할이 바뀐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복지부 소속으로 전환돼 위원장은 현행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위원은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각각 조정된다.
실무위원회의 경우 기존에는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위원장과 간사 모두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변경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