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아말감·폐금 수거업체
치협 차원 인증제 운영 검토
자재·표준위원회, 수거업체와 간담회
치과용 아말감 및 폐금 수거업체에 대한 치협 차원의 ‘인증제도’ 운영이 적극 검토된다.
치협 자재ㆍ표준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회관에서 치과용 폐아말감 및 폐금 수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까지 치협은 별도 ‘인증제도’ 운영은 없이 환경부로부터 폐금과 폐아말감의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정식 허가를 득한 정석리파인, 도성금속, 한국피지엠, 시온금속, 에닉스, 다산금속 등 6개 업체에 대해 회원들에게 합법적인 업체임을 적극 홍보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치과용 아말감에 포함돼 있는 수은을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관리코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치협 차원의 인증제도 운영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
김종훈 자재ㆍ표준이사는 “치과용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이 ‘폐기물관리법’이란 법테두리 안에서 관리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규제와 처벌 조항 등 각종 제약이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법적 규제에 앞서 치과계 및 관련 업체가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번 인증제도 검토에 따른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과거에도 치과 수은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 부분을 예의 주시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차원서 아말감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재료이며 치과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임을 적극 강조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저지해 왔다.
또한 치협에서도 치과대학 교수진들의 자문을 거쳐 폐아말감 수거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수거 전용 규격용기를 제작할 것을 업체 측에 권고하고 회원들에게도 환경부 인가를 거친 업체만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체 노력에도 불구 최근 환경부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은 양과 수은의 이동 경로, 수은 및 아말감이 적법하게 관리 및 처리 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을 치협에 요청하는 등 치과용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코자 하는 움직임을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치협은 우선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치과용 폐아말감 및 폐금 수거업체 관계자들에게 폐아말감 수거에 따른 계산서와 수은 수거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치협이 제시한 아말감 수거용기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치협 차원의 ‘인증제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도 환경부 시설관리과 등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고 평상시에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며 사실상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수은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계자들은 또한 “아말감 및 폐금 수거업체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피력하면서 “지방의 경우 무허가 개인업자가 이를 수거 하는 게 더욱 큰 문제인데 인증제가 운영되면 이 같은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업계간 과당경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 상거래 질서를 지켜줄 것과 특히 아말감 및 폐금 수거시 일부 치과에서 계산서 발급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