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지법 11월부터 시행
위반땐 2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국무회의 의결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1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쌍벌죄 법안인 약사법과 의료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18개 법률 공포안 ▲법률안 3건 ▲대통령안 9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인 의료법은 쌍벌죄 적용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리베이트 범위는 의약품 등의 채택, 판매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이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기부행위 ▲시판 후 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 조항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 시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비용할인을 하는 이른바 ‘백 마진’도 ‘금융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항을 위반할 때는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추징하고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토록 돼 있다.
개정 의료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11월 하순부터 적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