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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회비 연체 회원 구제-치위협, 한시적 감면 행사

관리자 기자  2010.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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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회비 연체 회원 구제
치위협, 한시적 감면 행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한시적으로 회비 감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회비 감면 행사는 미가입 또는 연체회비 누적으로 활동이 중지된 치과위생사들에 대한 전면 구제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치위협은 회비감면 혜택으로 보다 집결된 치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회비 감면 행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국 대의원들의 중지로 최종 합의된 내용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차별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15년차 이상 50%감면 ▲10년차 ~ 14년차 : 40% ▲6년차 ~ 9년차 : 30% ▲2년차 ~ 5년차: 20%로 나뉜다.  협회 회원증신한카드로 결제하면 감면되는 금액의 5%가 추가 감면된다.


납부방법은 지로납부를 포함해 무통장입금계좌, 신용카드 등 모두 가능하다.
지로납부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비치된 지로용지(지로번호 7605275)에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입금내역을 정확히 기재해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지로(http://www. giro.or.kr)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무통장 입금계좌의 경우 우리은행 570-070689-13-013(예금주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협회회원증신한카드 자동납부를 포함해 ▲협회 홈페이지 배너 ‘신용카드회비접수’에서 결제 ▲협회 또는 시도회에 유선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치위협에서 추진 중인 회원증 신한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들은 무이자 3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치위협 관계자는 “회비 미납자의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돼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 안내, 치위협보 및 회원수첩 배부, 제증명 발급, 각종 통계자료 제공, 취업 및 각종 상담 등이 제한되며, 모든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가등록비의 회원혜택도 적용 받을 수 없다”면서 “회비 미납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