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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와의 전쟁 선포 (3면)

관리자 기자  2010.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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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 계속>

문제가 된 치과병원은 이미 의료심의위에서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법 상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많은 네티즌이 접속할 수 있고 광고 파급 효과가 큰 국내 유명 통신사 또는 언론사 등을 통해 불법의료광고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으로 대다수 개원의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모 원장은 “현재 인터넷에는 ‘경고 먹고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불법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런 광고 또는 제휴 서비스를 할 여력이 안 되는 작은 동네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다가 망해가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의료광고 심의위는 문제가 된 네트워크 또는 치과병원을 모두 해당 보건소 등을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성욱 의료광고 심의위 부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행되지만 치협에서는 최선을 다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