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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2010.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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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치과, 약품비 차지 0.6% 불과 영향 적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통과

 

의약품에 도입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환자와 요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실거래가로 900원에 구입할 경우 환자는 할인된 약가의 30%를 부담하게 돼 270원만 내면 된다. 이로 인해 환자는 기존에 비해 30원을 할인받게 된다. 그리고 병·의원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100원)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70원의 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치협 보험국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경우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6%에 불과해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타 의료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본격적으로 관련 고시 개정과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일부를 청구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등에 ‘약제상한차액’란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을 신설했다.
또 올해 10월 이후 구입계약을 체결한 의약품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계약일자’란을 신설했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웨어가 9월 말까지 요양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다.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청구소프트웨어가 적기에 개발, 배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이해관계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