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
권익위, 관리방안 전면 개선 권고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가 전면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 구급차 관리 개선을 골자로 한 ‘구급차 관리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구급차로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구급차 차령을 제한해 노후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환자이송 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주 1회 이상 구급차와 응급처치 기구를 소독하고 구급차 차고지에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지입제 구급차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급차 운용자의 지입차 운행도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관할구역 내 구급차가 환자이송 수요에 맞게 적정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도 마련하고 15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개선하는 한편, 구급차 내 이송요금 미터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요금징수의 투명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