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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각각 진료비 해당 영수증 발급해야”

관리자 기자  2010.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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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치과에서도 환자 요청과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취소 등의 절차와 관련 환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워 일선 개원가에서 대처에 곤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재무위원회가 최근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사항을 Q&A로 담았다.

 


가족환자 2명 진료비 30만원일때 1건으로 발급하나?


“환자 각각 진료비 해당 영수증 발급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및 취소 Q&A


 Q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발급에서 ‘건당’이란 무엇인가?

 

 A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해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Q가족환자 두 명의 진료비 합계가 30만원일 때는 1건으로 발급해야 하는가?


A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해야 한다.

 

Q한명의 환자가 치료비 50만원을 25만원씩 두 번으로 나눠 냈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해당되는가?

 

A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되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25만원씩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
 
Q환불할 때의 취소 절차는?

 

A소비자의 동의 하에 당초 발급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하다.

 

Q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한 사람이 다를 때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또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정리=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