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게도 의료혜택
복지부·법무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도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난민 등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여명이다.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백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