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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건보 등재 세부절차·방법 공개

관리자 기자  2010.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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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건보 등재 세부절차·방법 공개


심평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1일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전문가정보-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 중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경제성 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우선순위 5점척도표’를 도입·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