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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건보 적용 추진-박은수 의원

관리자 기자  2010.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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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건보 적용 추진
박은수 의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 ‘병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 현재  환자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이에 따라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