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입법시도 중단하라”
전국사회보험지부 성명서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지난달 27일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에 의해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24일자 3면>.
사회보험지부는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이 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율화돼 의료비가 폭등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 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업으로 유출시키는 법이라면서 사실상 민간 건강관리기관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성명서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의 의원에게 당장 이 법안을 폐기처분하고 국민앞에 사죄할 것과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책마련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이미 10여년이 넘게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전국민 주치의제로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서 “진찰, 검사, 처방,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번 건강보험서비스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국민 주치의제 실행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