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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하장애 “장애등급 포함 다각도 노력”

관리자 기자  2010.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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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하장애
“장애등급 포함 다각도 노력”
구체적 데이터 확보 논리적으로 설득키로


장애판정특위 간담회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판정특위)가 저작, 연하장애를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애판정특위는 최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장애판정특위가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정부를 대상으로 저작 및 연하장애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장애판정특위는 이미 전국 주요 치대에 내원환자 990명을 대상으로 저작 장애 관련 인식수준 설문 조사를 완료한 상태며, 저작 및 연하 장애 관련 환자 증례도 다수 확보해 최종 조율 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의학회 산하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해 저작 및 연하장애가 장애등급에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정을 위한 최종 결정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판정특위는 지난해 다각도 노력으로 언어 및 안면장애를 올해부터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둬왔다.
최재갑 위원장은 “지난해 4월 특위가동 이후 언어 및 안면장애를 치과의사가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작 및 연하 장애도 장애등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도 향후 특위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재갑 위원장은 “최근 임플랜트 보편화로 인해 자칫 진료 중 신경 손상 등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장애등급특위에서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의료사고 시 치과의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특위의 향후 과제”라며 “이 부분이 개원의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