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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합금’ 안전기준 강화

관리자 기자  2010.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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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합금’ 안전기준 강화
‘골시멘트’ 신설 등 32건 의료기 기준 개정

 

치과병·의원에서 세라믹의 접착, 보철물의 납착 등에 사용되는 ‘메탈세라믹합금, 납착용합금’의 위해원소 함량 기준 등 32건의 기준규격이 개정돼 의료기기 위해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에 함유된 위해물질로부터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고,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국제표준화 하기 위해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침’의 중금속 함량 기준 신설 ▲‘메탈세라믹합금, 납착용합금’의 위해원소 함량 기준 신설 ▲‘수술용장갑, 진료용 장갑’의 단백질 및 분말 허용량 신설 등이다.
치과병·의원에서 세라믹의 접착, 보철물의 납착 등에 사용되는 ‘메탈세라믹합금, 납착용합금’의 경우 위해원소인 카드뮴, 베릴륨, 납은 0.02wt% 미만으로 지정하고, 니켈은 0.1wt%  초과 함유 시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는 등 함유량 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한방에서 널리 사용되는 ‘침’에 함유된 납, 주석, 아연, 철의 함유량은 5mg/ℓ 이하, 카드뮴은 0.15mg/ℓ 이하 등 중금속의 함유량 기준이 마련됐다.
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라텍스 알레르기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술용 장갑, 진료용 장갑’에 라텍스 단백질과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전달하는 분말(파우더)량 최대 허용기준을 15mg/dm2 이하로 최대 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위해물질과 관련된 기준 이외에도 인공관절 등의 금속소재 임플랜트를 체내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골시멘트’의 기준규격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안전성 및 성능시험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했다.


수정체를 대체해 안구에 이식되는‘인공수정체"의 경우 유해성분이 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용출시험’, 외부 충격에 견디는 정도를 측정하는 ‘압축강도’ 등의 시험항목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선진 규격과의 정기적인 비교·검토 작업을 거쳐 지속적으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만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