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저작장애’ 장애등급 포함-국민 90% “Yes”

관리자 기자  2010.06.14 00:00:00

기사프린트

‘저작장애’ 장애등급 포함
국민 90% “Yes”

장애판정특위, 10개 치대병원 환자 990명 설문


못 씹으면 전신건강·일상생활 악영향 “95%”
혀·치아·턱관절 상실 모두 장애판단 기준 “73%”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저작장애가 장애등급에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저작장애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다른 장애만큼,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향후 장애판정 포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전망이다.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판정특위)는 지난 2월과 3월 전국 주요 치과대학병원 내원환자 9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포진돼 있는 10개 치대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1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이 고루 분포돼 있다는 점, 대상자가 100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선 ‘음식을 전혀 못 씹을 정도의 심각한 저작장애가 있으면 전신건강 및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9.70%(690명)에 달했다. 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5.45%(252명)에 달해, 저작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95.15%(942명)를 차지했다. 이 밖에 ▲약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4%(40명)였으며 ▲거의 영향이 없을 것(0.61%/6명) ▲전혀 영향이 없다(0.1%/1명)고 답한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표 1 참조>. 


특히 ‘저작장애를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49.39%(489명)를 차지했으며, 이어 가능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39.80%(394명)로 집계됐다. 두 질문을 더하면 89.19%(883명)로 10명 중 9명은 저작장애를 장애등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8.99%(89명) ▲가능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1.11%(11명)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0.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어 ‘음식을 전혀 못 씹을 정도의 심각한 저작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장애율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는 6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1.21%(507명)로 가장 많았으며, 50~59%라고 답한 응답자도 21.72%(215명)에 이르렀다.
▲40~49%는 12.83%(127명) ▲30~39%는 9.7%(96명) ▲30% 미만은 4.41%(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대 장애율 결정은 한 장기나 부위의 전 기능상실이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최대 장애율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표 3 참조>.


또 ‘저작장애 구분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는 ‘혀 및 치아의 상실, 턱관절 및 위턱, 아래턱의 상실 등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3%(726명)로 나타났다. 이어 ▲‘턱관절 상실’은 12.73%(126명) ▲‘치아 상실’은 6.16%(61명) ▲‘아래턱이나 위턱 상실’은 2.42%(24명) ▲‘혀의 상실’은 1.62%(16명)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이 저작장애 영역을 구강악안면 전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다<표 4 참조>.


조성욱 장애판정특위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는 저작 및 연하장애를 장애등급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객관적인 데이터”라며 “이번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포함해 환자 증례와 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취합해 정부를 설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