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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규모 늘려야”

관리자 기자  2010.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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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규모 늘려야”
“국고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반대의견도 제시

공단 ‘건보재원 확보방안’조찬세미나


현재의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국고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해 무임승차를 억제하면서 재산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 누락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등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고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제63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 위원은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한 국고지원 규모가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해도 2020년에는 보험료율이 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가입자당 현재보다 2.46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른 돌파구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확충 방안으로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50%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1년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특별법이 종료되기 전에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위원은 OECD에서도 현행 우리나라 보험료 방식의 재정은 한계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조세부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에서는 보험료 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이미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위원은 “사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소득을 건강보험 부과기준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연금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고 부동산 양도소득, 이자나 배당 등과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국고부담 증대시 보험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국가부담을 축소하고 형평성 증대를 위한 보험료 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선, 보험료 평균수준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고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사회보험재정 논의에서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진행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형제자매를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대지만 재산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에서는 생각이 동일하다”며 “누락된 부분에 대한 부과는 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형근 공단이사장은 강평에서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우리와 매우 다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문제를 허심탄외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어떤 경우든 건강보험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근원적인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