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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법안심의 18~27일-의료법개정안 통과 ‘주목’

관리자 기자  2010.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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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법안심의 18~27일
의료법개정안 통과 ‘주목’

 

6월 임시국회 법안심의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열려 치과전문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4일 오후 원내 부대표 회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임시국회 일정에 따르면 8일 1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9일과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14일부터 17일까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등 대정부 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각 위원회 활동을 시작해 산적한 민생 법안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치과전문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가 기대된다.
이어 국회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