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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에 포함”

관리자 기자  2010.06.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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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에 포함”
병원계 “재정·행정 지원 의무 필요”주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방향은 앞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손영래 복지부 과장은 “수익성 없는 의료공급 부족, 저소득층 진료 기피, 비급여진료 급증과 국민의료비 상승 등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즉 지역의료권별로 의료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의료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병원, 중증외상, 전문재활, 고위험분만 등 필수적이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문진료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에 포함시킨다는 면에서는 병원계, 시민단체, 학계 모두 환영했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책마련, 보고 및 업무수행은 의무적으로 규정한 반면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선택적 사항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의료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아울러 법률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정의한 문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패널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