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예방·홍보 사업 사용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
김춘진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알코올 성분이 30% 이상인 주류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음주 예방과 홍보 치료 사업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제결혼 추진 시 단체 맞선을 금지해 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
김 의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알코올 성분이 30퍼센트 이상인 주류에 과세표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은 음주 폐해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알코올 관련 질환 중독의 치료와 재활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국제결혼 추진 시 단체 맞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라는 형사 처벌도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이 단체 맞선 금지에 나선 것은 일부 국제결혼 알선 업체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저 개발 국가 미혼녀들과 한국인과의 단체 맞선을 실시, 마치 진열장에서 물건 고르듯 하는 행태를 보여 국제 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및 광고를 한자나 단체 맞선을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