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홈피 서비스
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올 7월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지난달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는 www.e-welfare.go.kr/pension이다.
홈페이지에서는 1단계 서비스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2단계 서비스로 내 연금 알아보기, 온라인 상담 등의 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