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장애 장애등급 포함 전력”
위원회 명칭 개정 치과관련 장애 연구 매진
장애판정특위 회의
장애등급판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 · 이하 장애판정특위)가 저작장애를 장애등급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위원회 명칭 개정을 통해 치과 관련 장애 등급 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장애판정특위는 지난 10일 최재갑 위원장, 조성욱 간사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회의를 열고 14일 열릴 대한의학회 장애등급 관련 회의 시 제시 할 ‘치과영역에서의 장애평가기준’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다.
이 보고서에는 장애평가기준에 치과영역 장애가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현실과 치과 장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장애가 장애등급에 포함돼야 할 당위성이 강력하게 피력돼 있으며, 실제 저작장애의 판정 절차와 기준 등도 명시돼 있다.
아울러 지난 2월과 3월 전국 주요 치과대학 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삽입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실제 임상사례 등도 포함시켜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 저작장애와 함께 추진하려 했던 연하(삼킴)장애는 이비인후과에서도 충분히 판정 할 수 있어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한편 미각 장애를 새롭게 추가키로 결정키로 했다.
장애판정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각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의료계에서도 매우 드문 실정이나 현재 일부 치대 구강내과에서 미각 장애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치과영역에서 판정 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애판정특위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 개정을 통해 치과 관련 장애 등급 연구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 명칭 개정은 저작장애의 장애 등급 포함 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률 등 치과와 관련된 전반적인 장애를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는 뜻으로 위원회 업무 영역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 개정될 위원회 명칭은 (가칭)치과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치협 정기이사회를 거쳐 추인을 받은 후 최종 변경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장애판정특위에서는 김광철 교수(동서신의학병원 소아치과)를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재갑 위원장은 “치과의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 치과 관련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장애판정특위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