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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관리자 기자  2010.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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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원격의료 허용 통과 주력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할 중점법안으로 추진된다.
법제처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제목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요한 정부중점 법안 33건 중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며,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와 합병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과가 필요하며, 국회통과가 지연되면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부처 중 국회 통과 법률 실적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의 ‘부처별 정부 입법 국회제출 및 통과실적’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 정부 출범이후 모두 4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중 14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돼 35%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법무부 66건 제출에 57건 통과(통과율 86.3%)▲행정안전부 75건 중 54건 통과(통과율 72%) ▲지식경제부 99건 제출 88건 통과(통과율 88.8%) ▲국토해양부 136건 제출 92건 통과(통과율 67.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