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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수교육땐 RF카드 출결시스템 실시

관리자 기자  2010.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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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수교육땐

RF카드 출결시스템 실시

교육기관 실무자 설명회 시스템 시연도

 

이달부터 각 시도지부·대학·학회 등 회원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치협은 지난달에 이어 다시 지난 3일 협회 대강당에서 각 시도지부·대학·학회 등 회원보수교육기관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교육 RF카드 출결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개정된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실시되는 출결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출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수교육 출결시스템과 관련, 외환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발급되는 회원ID카드(RF기능 탑재)를 활용한 출결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과 프로그램 메뉴, 출입·퇴실의 출결내역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출결관리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이 이뤄졌으며, 설명 후에는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노트북 10여대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출결관리 프로그램은 협회 회무전산 웹 프로그램(KDA OFFICE)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날 치협은 외환은행의 협조를 통해 각 지부에 RF카드 리더기 3~4대씩을 지급했으며, 회원ID카드도 지난 1일부터 외환은행 전국 영업지점에서 발급되고 있다. 회원ID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회원은 임시카드(공카드)를 통해서도 출결사항 체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매 보수교육 참석시마다 임시카드를 강연현장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신제원 치협 학술이사는 “정부의 보수교육 미필자 처벌 의지와 최근 회원보수교육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수교육 시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한 보수교육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며 “시행 초기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보수교육과 보수교육 미필자 관리를 위해 각 지부와 학회 등 보수교육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개정된 보수교육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수교육기관 승인 강화를 비롯해 ▲교육내용·학습방법의 다양화 ▲보수교육 참석 및 교육시간 이수 확인 강화 ▲벌칙조항 등 자율징계권 강화 등으로 회원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또 보수교육기관은 ▲보수교육 전담기구 ▲보수교육 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교육의 실질적 참석 및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수교육 참석자 명단 및 RF카드 출결시스템을 통한 교육시간이수 입증확인서도 제출토록 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보수교육 미필자 처벌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령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치과의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