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공짜” 네트워크 치과
“진료비 심사과정서 예의주시 할 것”
최근 치과병·의원 홈페이지에 네트워크병원을 중심으로한 일부 치과병·의원들이 스케일링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고위관계자가 이를 주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정동극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9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 학술집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주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평원에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일률적으로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 실장은 발언은 특히 비급여고시제 시행에 따라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시하면서 홈페이지 등에 스케일링 비용을 0원이나 상당히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환자유치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심평원의 심사 업무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치협 법제위원회에서도 해당 치과병·의원을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적극 개입해 왔으나 검찰에서 잇달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석초 치협 보험이사는 “(정 실장의 발언이) 실제 알고 있었던 부분과 상당히 다른 중요한 정보”라면서 “불법네트워크에서 스케일링을 꽁짜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확인을 하는 등 실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치과의사 윤리차원과 동료 치과의사끼리 윤리적인 면에서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에서 정 실장은 “원장들이 건강보험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지조사의 법적근거와 현지조사 종류, 현지조사 업무절차, 조사결과 처분 내용, 2009년도 현지조사 실적,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정 실장은 비급여진료 및 제증명 수수료비용 게시 의무화에 대해 “곧 확인작업을 나갈 것”이라며 “현지조사를 나갈 시 이 부분을 확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강연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의 경우 954개소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1백82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74개소, 부당금액 3억4천억원으로 기관당 부당금액이 4백63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