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기공물 제작
치의 의뢰서 없을땐 “면허 취소”
양승조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치과기공사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면허취소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토록 하고, 이를 위반해 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자격정지 및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치과기공사 및 안경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업소 개설과 운영이 가능하나, 현행법에는 안경업소에 한해서만 개설등록이 명시돼 있는 모순점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면허취소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부정기공물 제작을 강력히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로 주목된다.
개정안은 또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해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치과기공소의 허위·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치과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 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행법에는 없는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을 명문화 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강했다”면서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하고 우수한 기공물의 제작을 통해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