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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 의료법 빠른 심의 당부”

관리자 기자  2010.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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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 의료법 빠른 심의 당부”
이수구 협회장, 이재선 보건복지위 위원장 면담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치과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본다’는 내용”이라고 법안내용을 소개했다.


이 협회장은 특히 “이 법안은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정한 전문의 정의에 맞는 법안” 이라면서 “정치적 문제가 있는 법안도 아니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 오히려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또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 과목 외에 모든 환자를 다 진료하는 것은 국제 표준에도 적합 하지 않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볼 때 우스운 일”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63년 세계치과의사연맹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 정의와 관련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기준에 합당하는 수련 과정을 밟고 교육과 재능이 인정된 치과의사에 한정해 불려져야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치과전문의는 자신의 전문 과목에 집중해  진료하고 의뢰된 환자 진료 후에는 의뢰한 치과의사에게 재이송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전에서 구본석 대전지부 회장으로 부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여야 간사의원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전 서구 을이 지역구인 3선 의원으로, 지난 8일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몫의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