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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인력 장비 등 신고방법 안내자료 배포

관리자 기자  2010.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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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인력 장비 등
신고방법 안내자료 배포


‘대진의 신고방법’, ‘퇴사처리 여부’, ‘개설자 변경시 필요 서류’, ‘폐업시 직원의 퇴사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장비신고시 장비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과 같은 요양기관의 현황통보(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7일 인력·시설·장비 등 요양기관의 의료자원과 입원료 차등제 등 현황통보(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작, 지난 7일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배포했다.
안내자료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토록 돼 있는 각종 현황통보의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요양기관 담당자의 업무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통보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됐다.


요양기관 업무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책자 및 책받침용으로 제작된 이 자료에는 ▲심평원에 통보해야 할 각종 현황관련 제출시기와 방법 ▲홈페이지 접속 및 업무처리 안내 ▲심평원 본·지원 현황관리 업무담당 연락처 ▲현황관련 다빈도 문의 및 답변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심평원은 이 안내자료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 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