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개문시간 기재”
“진찰료 차등수가 청구시 착오 주의해야”
심평원 7월부터
치과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76건을 넘는 치과의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야간시간 진찰료의 차등수가 예외 혜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원의 문을 연 시간을 청구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을 반영,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돼 치과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이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자로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사항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진찰료(조제료 등)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청구하는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문시각(코드 MT032)을 외래명세서에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1일 8시간(토요일은 4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간시간대의 진찰료(조제료 등)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치과의원을 비롯해 한의원, 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이 해당된다.
치협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치과의사 1인당 1일 진료건수가 76건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해당되는 치과의원은 많지 않지만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치과는 개문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문시각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이 아니라 문을 여닫는 시각을 의미하며, 개문시각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차등수가 적용대상 진찰료로 심사조정을 받게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고시개정 내용이 오는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