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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구입 사전안내제 실시

관리자 기자  2010.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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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구입 사전안내제 실시
심평원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치료재료 구입과 관련, 구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2개월 전에 치료재료를 구입·신고토록 사전에 안내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치과병·의원의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와 관련해 구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구입 신고없이 계속 사용하는 치료재료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청구시 증빙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전액 삭감 조정돼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양기관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치협에 공문을 보내 “2년 연장 신고를 포함해 치료재료 구입내역 신고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회원기관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이 제도시행을 알리는 등 적극 홍보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