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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 법안 정부반대는 곤란”

관리자 기자  2010.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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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 법안 정부반대는 곤란”

이수구 협회장, 이낙연 의원 면담...국회 통과 촉구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 입성한 3선 의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수구 협회장과 면담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견례를 겸한 이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 협회장은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 개설시 전문 과목을 표방 하지 않으면 일반의와 동일한 진료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면 해당 전문과목만을 진료토록 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우리나라 의과의 경우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치과의 경우 전문의제 시작이 얼마 안 되는 만큼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또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서도 전문의 정의와 관련해 자신의 전문과목에 집중해 진료하고 의뢰된 환자의 경우 진료를 마친 후 의뢰 치과의사에게 재 이송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문제는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만들어져 통과됐으나 아직도 복지부가 의과(메디컬)에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또 “법무 법인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위헌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국민과 치과계를 위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이 협회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이 협회장과 이 의원 면담은 이 의원이 앞으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된 만큼, 상견례를 겸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 의원은 지역구가 함평·영광·장성군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3선의원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