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확보 노력
신성범 의원 관련법안 발의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노력토록 방안이 추진된다.
신성범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에 있는 요양기관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노력토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은 90% 이상이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 편중돼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노인성질환이 빈발함에도 불구, 의료이용자의 대부분이 도시지역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신성범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과 의료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급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