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위 ‘치과장애평가기준개발위’로 변경
치협 정기이사회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의 명칭이 ‘치과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됐다.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0 회계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변경된 명칭에 따라 위원회는 치과 관련 장애등급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정부 및 대한의학회 등과 치과의사의 장애평가영역확대를 논의하는데 큰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지난 1월 치과의사가 언어 및 안면장애를 판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후 치과의사의 장애등급 판정영역의 확대를 위해 위원회 명칭개정을 중앙이사회에 요청해 왔다. 이번 명칭개정에 따라 ‘저작 및 연하장애 신설’, ‘치과 분야에 대한 장애평가기준 및 노동능력상실율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는 위원회의 회무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미납회원은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한해 이사회가 결정한 회원으로 정하고, 각 지부는 매월 말까지 납부된 입회금과 회비, 기타 부담금을 집계해 매월 15일까지 중앙에 송금해야 한다. 이에 치협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기 미납회원에 대한 권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과 연계해 윤리위원회·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개정됐다. 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해 이사회가 회원 권리 정지 처분을 하게 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회비 장기미납에 관한 사건은 취급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책정안건이 의결돼 재정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사업영역 및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한 후 내달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치협 종합학술대회 참여회원 AGD 및 보수교육 점수 인정과 관련해 ‘RF카드에 체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학술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기존대로 ‘2010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에 협회 로고 사용을 추인했으며, ‘2010 서울국제헬스케어 박람회’ 후원 명칭사용 요청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04 지역봉사단’ 업무협력 체결을 요청해 온 것에 대해 논의하고, 전국 각 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선에서 협조키로 했다.
한편, 치협의 새로운 마크가 서혜옥 중앙대 교수(예술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의 최종 디자인 시안으로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사진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내달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