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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회원인증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2010.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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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회원인증제도 시행
협회 인정 전문치과기공사(CDT) 자격 부여 추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회원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회원인증제도 시행은 치과기공사 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해 치기협이 인정하는 자격의 등급을 부여함과 동시에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치기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회원인증제도를 통해 CDT(협회 인정 전문치과기공사) 인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증시험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에 한해 인증키로 확정했다.


내년 3월 1일까지 인증제도 유예기간을 지정한 치기협은 유예기간 중 인증을 위한 회원의 자격조건으로 현재 치과기공사 업무를 수행(타 직종 불허)하고 있으면서 치기협 가입 10년 이상인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치기협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최근 연속 3회 이상 이수 및 치기협에서 지정한 소정의 교육을 필하고 치기협 학술대회에서 CDT 인증 관련 해당 지정 과목의 강의를 수강한 자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유예기간 중에는 한 분야에 한해서만 CDT 자격이 부여되며 올해에 한해 자격시험을 대체, 인증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CDT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치기협은 “내년부터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시켜 별도의 인증시험이 실시되며 인증교육 이수시간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올해에 한해 자격시험 없이 인증교육을 통해 CDT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DT는 DT(협회 인정 치과기공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경력자만 시행 당해연도 1개 분야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인증 전문분야는 Ceramic, Crown & brige, Partial denture, Complete denture, Orthodontic, Implant, CAD/CAM 등 7개 전문분야로 구분된다.


회원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회원 혜택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우수 회원 및 우수 치과기공소 홍보 지원과 인정마크 사용권 부여, 수강료 및 회비 등 감면혜택 부여, 학사 및 석·박사 추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회원인증제도 응시자 접수기간은 치기협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기간인 6월 25일~7월 9일까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