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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홈피도 사전 심의대상 포함시켜야”

관리자 기자  2010.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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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홈피도 사전 심의대상 포함시켜야”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사전심의 부담”…3개단체 “실망”


의료광고조정위 워크숍

 

치협을 비롯한 3개 의료단체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성욱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3개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 박창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국민건강과 바른 의료광고를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의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의료광고조정위) 워크숍이 지난 19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창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이 직접 참석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 기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 제시한 개정안은 총 7가지로 요약되며, 이중 논란이 된 부분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 심의 관련 내용 신설’로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신청인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물(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접수해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료광고 신청인이 스스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부분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의 심의대상 포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의료단체와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박창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심의에 포함시킬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논의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기존 심의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인터넷 홈페이지 금지 기준을 고시하는 방법과 각 의료단체에서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들에게 고지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소 수동적인 정부 안에 대해 3개 단체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들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3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들의 모임인 의료광고조정위에서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모임을 갖고 불법 인터넷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이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어 ‘과연 무엇이 반영됐는가’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의료광고 조정위 간담회를 통해 3개 단체에서 피력했던 방안을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정안 속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 같다. 3개 의료단체의 안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참석 위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의 안대로 시행이 될 경우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존대로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답해 해법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 네트워크 수수료 문제
   정부, 보건의료단체 인식의 차 확인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 심의 포함 관련 내용과 더불어 네트워크 광고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3개 단체의 의견도 역시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에서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상호가 서로 상이하거나 동일한 경우라도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할 경우 기재된 의료기관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개 의료 단체는 “심의료를 한번만 내게 해달라는 것은 매우 억지스러운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면에 계속>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