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필수교육비
“분할납부대상자 납부해 주세요”
수련위, 이달말까지 2회분 납부 당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필수교육이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 AGD 수련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가 필수교육비 분할납부 대상자에 대한 해당 교육비 납부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한달동안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지원서를 접수하면서 필수교육비 일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20년이 경과한 회원을 제외한 면허취득 경과년수 19년 이하 회원부터 교육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교육비 분할납부 시기는 최초 지난 3월말(1회 납부)을 기준으로 분기별 2010년 6월말(2회), 9월말(3회), 12월말(4회), 2011년 3월말(5회)로 치과의사 면허취득년도에 따라 최대 5회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즉 ▲면허 취득 경과년수 16년~19년 : 2회 분할(2010년 6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수 11년~15년 : 3회 분할(2010년 9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수 6년~10년 : 4회 분할(2010년 12월까지) ▲면허 취득 경과년수 5년 이하 : 5회 분할(2011년 3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온라인 계좌(은행명 : 한국외환은행, 예금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계좌번호 : 630-007053-291) 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위원회는 “분할납부 시 납부한 이체(송금)영수증을 보관할 것”과 “가급적 만원단위로 계산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치협 AGD 수련위원회(02-2024-9195~8)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