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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관은 “오늘 발표한 개정안 및 고시 부분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방안일 뿐 현재 결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한 뒤 “3개 의료단체의 의견을 더욱 청취해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혀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관계자들을 달랬다.
아울러 이날 정부에서 제시한 의료광고 심의 규정 관련 개정안으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적용 대상 명확화를 비롯해 ▲신의료기술 관련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광고 관련 규정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규정 등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자혜 소비자 시민 모임 상임이사의 인터넷, 지하철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와 많은 의견 조율을 거쳤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정부와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불법 의료광고를 단호히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에서는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해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