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관리 소홀… 공보의 권익 보장 안돼”
대공협 “독립 협의체 인정해야”
김진구 회장, 이 협회장과 간담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진구·이하 대공협)가 치협 정관에 명시된 독립조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각 지부가 소속 공보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공협을 치협 산하의 직역 협의체로 인정해 공보의들의 권익향상과 효과적인 회원관리에 내실을 기하자는 주장이다.
김진구 회장은 지난달 23일 치협회관을 방문, 이수구 협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대공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공보의들은 정관상 근무지역의 지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한정된 근무기간과 지역간 이동 등의 변수로 인해 지부에 회비를 납부하기가 어렵고, 지부 또한 이를 인정해 공보의 관리에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며 “차라리 대공협을 정관상으로 인정해 공보의들의 권익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대공협의 관리를 중앙에 일임하는 정도로 협의된 결정에 대해 실망을 표하고, 대의원수 확보만을 위해 공보의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각 지부의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수구 협회장은 “대공협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 각 지부에서의 공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의원 수 때문에 협의체의 독립을 막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내년 총회에서 다시 한번 관련안건이 논의되도록 준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대공협의 대표자에게도 대의원과 같은 발언권을 주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협회장은 “다만, 현재 각 지부가 이러한 공보의들의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 대공협 집행부는 각 지부의 선배들을 직접 만나며 진심어린 설득작업을 펼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이 협회장은 대공협이 최소 참가비용만 받고 공보의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세미나를 개최키로 한 것과 관련, “치과의사의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공협 집행부가 바람직한 일을 계획했다. 치협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AGD 경과조치 및 교육제도 확대 등의 정책도 바로 이런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실력이 뛰어난 치과의사들을 배출하자는 취지”라며 “AGD 제도가 활성화돼야 향후 주치의제도 가능하고 전문의들에게도 환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확립이 가능하다. 좋은 정책을 세운 대공협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