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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인이하 소규모 치과의료기관도

관리자 기자  201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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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인이하 소규모 치과의료기관도
“12월부터 퇴직금 지급해야”

노동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올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소규모 치과의료기관에서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혹은 퇴직금)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개, 폐업이 잦고 수익성이 낮아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을 법상 위임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감독관 충원 및 역량강화, 체불사건 사전상담 및 조정기능 강화, 악덕ㆍ상습ㆍ고의적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서면근로계약 체결 확산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단 복안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해 많은 사업장이 퇴직금 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 돼 왔다.
지난 61년에는 30인 이상 강제 적용됐으며, 이후 75년 16인 이상, 87년 10인 이상, 89년 5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