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0월 도입
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201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주제로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0월 1일부터 도입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와 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에게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자의 벌칙규정도 강화돼 현행 1년 이하 징역,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장애인연금 지급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개선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 ▲아이사랑 보육포털 확대 오픈 등을 안내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