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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폐의약품 전국으로 확대·시행

관리자 기자  201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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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폐의약품 전국으로 확대·시행


7월부터 약국·보건소 통해 폐기


이달부터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의 경우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지역을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지난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을 실시해 9400kg을 회수·처리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2009년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해 총 6만2100kg을 회수 처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 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번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으로 폐의약품으로 인한 항생물질 등의 환경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처리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