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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심의 늦춰질 듯

관리자 기자  201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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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심의 늦춰질 듯
의협, 원격의료 반발…치과전문의법안 악영향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외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치과전문의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 심의에 악영향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


김혜성,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원격의료 허용이 주된 이슈로 부각됐다.


토론회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서  지금 의료계에 큰 파문을 낳고 있다”면서 “과학기술과 의학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가능해 질수 있겠지만 과연 현재의 기술발전 수준에서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는 의료의 기본 개념부터 인식을 달리해야 할지 모르며, 나아가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기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야할지 모른다”며 “특히 국민건강에 얼마나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도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대혼란이 초래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조차 실존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사라지게 한다”며 “동네의원 간에도 환자 쏠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창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은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원격의료를 당장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보자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원격의료 허용 문제가 핵심사항으로 떠올랐으며,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중 주요 법안을 소개하는 정도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한편 이날 의협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중 원격의료 허용부분에 강한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원격의료 허용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의 큰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법안심의 과정 중 원격의료 허용 논란으로 의료법 개정 심의가 늦춰질 경우 차짓 국회에 계류 중인 치과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40개 의료법 개정안(의원입법)의 심의가 상당부분 늦춰 질수 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여러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해 완성된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