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민원 취하해달라”
일부 병의원, 매출 감소 우려 환불 후 요구
전현희 의원 제기
환자가 자신이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미지 악화와 매출감소를 우려한 일부 병의원의 종용으로 취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 현황 및 진료비 확인신청대상 요양기관 취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7% 내외의 신청이 취하되고 이 중 45%는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지불됐다.
진료비 확인취하 건수는▲2007년 1만5569의 확인신청 건수 중 33.9% 수준인 5285건이 취하 됐으며 ▲ 2008년은 2만4876건 중 6468(26%)건 ▲2009년도 4만6201건 중 1만498건을(23.9%) 기록하고, 올해 5월 현재 2981건으로 집계돼 최근 4년간 2만5000 여건을 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취하하는 이유가 병의원들이 이미지 악화와 매출감소를 우려, 민원인들에게 취하를 조건으로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대형 병원일수록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가 많다는 것이 전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 종용을 자제해 달라며 전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냈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면이 있다”며 “취하 종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환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