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치과병·의원‘형사고발’
소명서 미제출 해당 기관 단호히 대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불법 의료광고 게재 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부 치과병의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초강수를 둘 전망이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에 걸쳐 인터넷 신문 중 일부를 선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치과병의원 총 32개 기관에 공문을 통해 소명서 제출을 명령했고, 그 결과 총 23개 기관이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 제출을 한 치과병의원 대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광고는 모두 중단하겠다”,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 진행 하겠다”, “의료광고 진행 시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심의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시행 하겠다” 등의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왔다.
그러나 일부 치과의원의 경우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즉시 형사 고발조치에 취하는 등 단호한 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성욱 의료광고심의위 부위원장(치협 법제이사)은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마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었다”면서 “형사 고발로 인해 진행되는 불이익은 해당 치과병의원에서 감내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개원가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의료광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의료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자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계속 발본색원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조 부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치과병의원들은 계속 예의주시 할 것이다. 소명서 제출이후 또 다시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