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도입된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병원급부터 적용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혁신형 제약 기업에 감세 등의 혜택을 주는 ‘제약산업육성 특별법’ 외에 2개의 복지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신청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적용키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증 업무는 ‘민간 비영리 재단법인’에 위탁 실시토록 했으며, 복지부장관 산하에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개설, 인증제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는 정부·전문가·시민단체에서 각각 5인씩, 모두 15인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인증제’로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토록 강제화 했다.
특히 수련병원의 경우 4년간 시행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인증 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관리 및 운영 ▲의료기관 인력관리 ▲환자 만족도 등이다.
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기준, 인증기간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명시, 병원들 간 상호 경쟁을 유도해 인증제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인증 등급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늦춰질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는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실시된다. 한편 이날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된‘제약산업 육성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추진 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와 감세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